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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밋업

밋업 이용규칙

밋업 이용약관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아이보스(이하 "회사" 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밋업(meetup) 서비스 및 기타 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하여 모임을 주최하고 진행하는 호스트(이하 "호스트") 사이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및 호스트의 서비스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회사"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아이보스를 말하며, 주식"회사" 아이보스가 중개 및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인 사이버 몰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 2. "이용자"란 "회사"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을 말합니다.

  • 3. "모임"이란 "호스트"가 "이용자"를 모객하여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강연, 세미나, 친목모임, 스터디, 컨퍼런스 등 일체를 말합니다.

  • 4. "접수기간"이란 "호스트"가 모임 개설 시 정한 기간동안 ""회사"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이하"웹사이트")상에서 "이용자" 모객을 위한 신청접수 · 홍보를 진행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 5. "신청자"라 함은 개설된 모임에 참여 신청을 완료한 회원을 말합니다.

제 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모임 개설일로부터 모임 접수기간동안 진행한 모든 모임이 종료되는 일까지로 한다.

제 4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 1. 이 약관은 "호스트"가 호스트 등록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한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이 적용됨을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2. 이 약관의 일부조항에 대한 무효는 다른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3. 이 약관의 내용 개정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거합니다.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개정된 약관은 개정 약관에서 소급효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제 5조 [계약상 업무내용]

  • 1. "회사"의 업무내용

    • 가. "회사"는 "호스트"가 등록한 모임을 절차에 의거하여 "회사"의 웹사이트 등에 노출합니다.

    • 나. "회사"는 "회사"의 웹사이트 등(웹사이트를 포함한 "회사"의 홍보채널 일체)을 통해 "호스트"와 "호스트"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합니다.

  • 2. "호스트"의 업무내용

    • 가. "호스트"는 개설 시 정한 모임 진행일에 "신청자"에게 웹사이트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나. "호스트"는 진행하는 모임에 대한 신청 관리 및 "신청자"에 대한 모임 진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라. "회사"가 승인한 내용과 "호스트"가 실제 제공하는 모이 내용이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호스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다. "호스트"는 모임을 임의로 변경, 가공, 교환 등을 하지 않고 "회사"가 승인한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6조 [민원처리]

민원처리에 있어 "호스트"의 귀책사유가 발견될 경우, 해당 민원에 대한 처리 및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과 손해에 대해서는 "호스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 7 조 [계약의 책임]

  • 1. "호스트"는 서비스 내용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지적 재산권 포함), 사회윤리 및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나 사실과 상이한 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되는 제반 분쟁 및 문제 해결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 2. "호스트"는 서비스 내용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강령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3. "호스트"가 본 조항의 의무 위반으로 "회사"가 민·형사상 분쟁에 처하게 되는 경우, "호스트"는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의와 성의를 다하여 "회사"를 면책시킵니다.

제 8조 [모임의 진행 불가사항 통지의무]

"호스트"는 소재지, 연락처 등의 중대한 개인 정보 변경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게 반드시 통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호스트"가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

제 9조 [계약의 해제/해지]

  • 1 ."회사"와 "호스트"는 이 약관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일방 당사자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와 "호스트"는 일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 본 계약상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상당한 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완전히 시정하지 않는 경우

    • 나. 당사자의 일방이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 집행을 받아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재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다. 당사자의 일방이 파산, 화의, 워크아웃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경우.

    • 라.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양 당사자 간에 본 특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훼손된 경우.

    • 마. 기타 관계법령의 제·개정, 정부의 명령, 법원의 판결 등으로 본 특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제 10조 [계약의 양도금지]

"회사"와 "호스트"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1조 [대금정산]

  • 1. 총참가비용에서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호스트"에게 수익금으로 정산하고, 판매 수수료의 요율은 내부정책에 따릅니다.

  • 2. "신청자"가 모임에 참여한 즉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수익금으로 전환됩니다.

  • 3. "호스트"는 수익금에 대하여 출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출금이 신청된 수익금은 매월 10일 등록해주신 "호스트"의 계좌로 출금됩니다.

  • 4. "호스트"가 계약관련 하여 관계법령이나 이 약관의 위반을 포함한 서비스 이행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결 시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5. 자연재해 또는 금융사의 전산이슈 발생으로 인한 수익금 입금지연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별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2조 [판매 취소]

모객 중 "호스트"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일방적으로 모임 신청이 취소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호스트"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약금을 "회사"에 지급합니다.

제 13조 [환불]

  • 1.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에 대해 "호스트"의 동의 절차 없이 "신청자"에게 환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회사" 내부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회사"가 판단합니다.

  • 2. "회사"는 정산 완료 이후에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호스트"에게 환불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 [보증 및 면책]

  • 1. "호스트"가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민원이 제기되어 계약 진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모집기간이 조정되거나 모임의 모객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2. "회사"가 "호스트"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등 제반 권리 침해를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는 경우 "호스트"는 "호스트"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키고,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제 15조 [서비스 품질보증]

  • 1. 모임의 개설과 동시에 "호스트"는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나 "회사"의 경쟁업체 등에 동일 유사한 모임의 모객을 위탁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 판매 특성상 서비스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나 "신청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호스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하여야 하며, 연락두절, 현장결제 유도 및 "신청자"가 정상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과정상에서 "회사" 및 "신청자"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16조 [비밀유지]

  • 1. 계약 체결의 모든 사항은 기밀이며, "회사"와 "호스트"는 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 비밀, 지적 재산 등 일체의 정보 모두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 및 공개하거나 고유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본 조항은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적용됩니다.

  • 3. 단, "회사"는 법원, 수사기관 또는 정부기관이 요청 시 "호스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호스트"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호스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지적재산권]

  • 1. 모임의 진행을 위해 "호스트"의 컨텐츠를 활용한 "회사"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하며, "호스트"는 계약에서 합의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회사"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회사"는 모임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호스트"의 컨텐츠 등 지적 재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18조 [개인정보보호]

  • 1. "호스트"와 "회사"는 상대방으로부터 모임의 진행을 위하여 "회사"의 회원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동의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예 : 광고성 문자, 이메일 발송 등)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전항과 관련하여 "호스트"는 모임 종료 즉시 "신청자"의 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제 19조 [손해배상]

  • 1. "회사"와 "호스트" 중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이 약관에서 정한 계약 내용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신청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 경우, 원인을 제공한 귀책사유자는 "신청자"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발생시 발생한 모든 손해(변호사 보수 등의 방어비용 포함)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가. "호스트"의 귀책사유로 인한 "신청자"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 및 제소, 기타 관공서로부터의 행정조치에 대해 "호스트"는 모든 책임을 지며, 또한 이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나. "호스트"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회사"의 판매 기회손실 및 이미지 손상은 전적으로 "호스트"가 책임을 지며, "호스트"는 상거래 관계의 손해배상을 별도로 "회사"에게 지급합니다.

    • 다. 나항의 방법은 "회사"와 "호스트"의 별도 합의에 의합니다.

    • 2. "호스트"가 "회사"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경우 "회사"는 "호스트"에게 지급할 대금으로 즉시 상계 조치 할 수 있습니다.

제 20조 [위약벌]

"호스트"가 본 약관의 제10조[계약의 양도 금지], 제15조[서비스의 품질 보증] 내지 제18조[개인 정보보호]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경우 위약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1조 [공정거래 준수]

"호스트"와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모임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 합니다.

  • 1. "호스트"와 "회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 경제상의 이익 또는 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2. "호스트"는 "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하고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회사"의 관련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3. 본조항의 위반 당사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상대방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22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한국내의 "회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 23조 [분쟁의 해결]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약관의 22조의 내용에 따라 관할 법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19년 1월 16일 부터 시행합니다.

취소 및 환불약관

제1조 (목적 및 적용대상)

  • 1. 이 약관은 주식회사 아이보스(이하 "당사"이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밋업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통칭하여 "밋업 플랫폼")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에서 취소 및 환불함에 있어 "당사"와 회원간 권리, 의무 및 회원의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2. "당사"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개설된 모임의 주최 및 당사자가 아닙니다.

  • 3. "당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이용한 유료모임은 결제금액의 환불 시 "당사"가 정한 취소 및 환불약관에 따릅니다.

  • 4. "당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 외 방법을 통한 결제금액의 환불은 본 약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조 (정의)

  • 1. "당사"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아이보스를 말하며, 주식회사 아이보스가 중개 및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인 사이버 몰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 2. "이용자"란 "당사"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을 말합니다.

  • 3. "회원"이라 함은 "당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당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4. "호스트"란 "당사"의 모임 플랫폼에서 무료 또는 유료모임을 개설하고 진행하는 모임의 주최자를 말합니다.

  • 5. "신청자"라 함은 개설된 모임에 참여 신청을 완료한 회원을 말합니다.

제3조 (취소 및 환불 신청기간)

  • 1. "당사"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유료모임의 취소 및 환불 신청기간은 모임을 개설한 호스트가 정한 모임의 신청기간과 동일합니다.

  • 2. 호스트가 정한 신청기간 및 마감 이후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3. 신청기간 마감 이후의 취소, 변경, 환불은 호스트에게 문의해야 하며, 해당 모임 호스트의 결정에 따릅니다.

  • 4. 신청기간은 호스트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취소 및 환불 신청방법)

  • 1. 신청자는 모임의 신청기간 마감 전까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① 밋업 플랫폼 신청내역에서 "취소" 버튼 클릭하여 취소 및 환불 접수

    • ② 아이보스 고객센터 게시판에 취소 및 환불 접수 게시글 작성

    • ③ 아이보스 고객센터 02-862-7643으로 전화하여 취소 및 환불 접수

    • ④ help@i-boss.co.kr 으로 이메일을 통한 취소 및 환불 접수

  • 2. 결제수단 및 환불신청 시점, 환불사유에 따라 환불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결제수단별 환불시점 및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신용카드 결제

      - 당사에서 접수된 환불신청을 승인하면, 신청자가 결제한 카드사를 통해 결제가 취소됩니다.

      - 카드사를 통한 결제취소 승인 및 실제 환불시점까지 3~7일 가량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② 가상계좌 결제

      - 당사에서 접수된 환불신청 승인 후 5~7일 이내에 함께 접수된 환불계좌로 환불됩니다.

      - 신청하신 계좌번호 오류, 증빙서류 미접수 등의 사유로 환불이 지연되거나 유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대폰, 이메일 등으로 별도 안내드립니다.

제5조 (취소 및 환불 수수료)

  • 1. 모임 참여신청 시 결제한 내역의 환불 수수료는 신청자의 결제수단, 모임 신청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2. 신청기간 마감 전 취소 및 환불 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가상계좌 결제의 경우 환불금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4. 결제수단 및 신청기간에 따른 환불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내
신청기간 마감 후

신용카드

환불수수료 없음

30% (신청취소 수수료) 호스트 협의 필요

가상계좌

10% (신청취소 수수료)

30% (신청취소 수수료) 호스트 협의 필요

제6조 (모임 중도 취소 및 환불)

  • 1. 호스트가 모임 플랫폼 결제서비스를 이용한 유료모임을 개설하여, 신청자의 결제가 진행된 상태에서 모임을 진행하지 않고 중도에 취소 또는 변경될 경우 신청자의 환불처리에 따른 환불수수료는 모임을 개설한 호스트가 부담합니다.

  • 2. 호스트가 취소수수료를 결제하면 모임 신청자에게 신청금액 전액이 환불됩니다.

  • 3. 호스트에게 부과하는 유료모임 중도, 취소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 취소 및 변경 수수료

신용카드

총 결제금액의 10%

가상계좌

총 결제금액의 10%

  • 4. 유료모임 중도 취소 및 변경에 따른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모임 신청자에게 유료모임의 취소 또는 변경 고지 및 환불 관련 안내

    • ② 모임 신청마감 처리

    • ③ 모임 호스트가 당사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수수료 입금

    • ④ 모임 신청자 결제금액 전액 환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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