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변경·수정방법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용으로 발행됩니다.

사업자이실 경우, 홈택스에서 해당 영수증을 등록하신 후 지출증빙용(사업자용)으로 용도를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자진발급이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분 사업자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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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합니다.

홈택스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사업자등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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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번호, 일자,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장을 등록합니다.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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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개인으로 로그인 후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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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기간 설정 후 변경을 원하시는 영수증을 선택해 주세요.

사업장을 선택하신 후 하단에 영수증 등 증빙 파일을 첨부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신청후 세무서 담당 직원이 확인하여 승인처리해야 반영됩니다. 담당직원이 처리하기전까지는 신청취소 가능하며 이후에는 신청취소 불가합니다.

  • 간혹 당일 발행건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2일 뒤에 확인하시면 정상적으로 조회됩니다.

  • 현금영수증 변경 방법이 어려우실 경우, 국세청 홈택스(126번)로 전화하시면 용도에 맞게 변경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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