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변경·수정방법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용으로 발행됩니다.
사업자이실 경우, 홈택스에서 해당 영수증을 등록하신 후 지출증빙용(사업자용)으로 용도를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분 사업자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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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합니다.

홈택스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사업자등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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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번호, 일자,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장을 등록합니다.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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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개인으로 로그인 후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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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기간 설정 후 변경을 원하시는 영수증을 선택해 주세요.

사업장을 선택하신 후 하단에 영수증 등 증빙 파일을 첨부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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