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중단(임시조치)이 되는 이유

게시중단 조치 이유

아이보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및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게시글에 대해서 게시중단 요청이 접수되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 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라 즉시 열람 불가하도록 임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게시중단 되는 이유

게시글에 언급된 업체나 개인과의 분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아이보스가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조사하여 판단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권리 침해 당사자가 게시중단 요청을 하면, 아이보스는 관련법에 의거해 게시중단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분쟁소지가 있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30일 동안 임시로 접근제한 조치하고, 게시글 노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이후 권한이 있는 관련 기관의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기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린 결과에 따라 해당 게시글이 삭제될 지 또는 재게시 될 지 확정됩니다. 최종판단 이후에는 해당 게시글에 대해 게시중단 요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게시중단 조치 이후

게시글 임시조치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재게시 또는 반려됩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30일 후 해당 게시글은 삭제처리 됩니다.

재게시 이후에는 동일 게시글에 대해 게시중단 요청하실 수 없으며, 이후 분쟁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관련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게시가 유지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 절차 안내

아이보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침해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요청 시 1-2일 내에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식 요건을 갖춘 게시중단 신청이 접수되면 요청자와 게시글 작성자에게 모두 관련 사항이 안내됩니다.

블랙리스트 신고 접수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거래를 진행한 업체를 통해 다른 업체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시면 블랙리스트로 신고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추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 신고를 해주시면, 아이보스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제재하겠습니다.

실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온라인 광고에 대한 분쟁을 조정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실제 계약된 거래 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광고 분쟁이 발생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기 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소개하는 주요 광고 계약 피해 유형과 체크 항목입니다. (자세히 보기)

주요 피해 유형

피해 예방을 위한 체크 항목

안내된 항목 외 온라인 광고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 문서를 참고해주세요. (클릭 시 PDF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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