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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23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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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작성한 경우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사법기관의 절차에 따라서 죄의 유무를 가리는 상황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추정됩니다.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안전을 위해 예외적으로 범죄자의 신상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일이 있으나, 이는 수사당국의 판단이거나 언론의 책임 아래 이뤄집니다. 일반인이 자신의 사례를 바탕으로 범죄자라고 단정하거나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의 구제는 사법기관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평이나 리뷰를 위해 글을 작성할 때, 관련 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중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에서는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리자의 허락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

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하여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2.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거는 행위 3.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 CCL 소개 (www.creativecommons.or.kr)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5. '저작물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비평이나 리뷰를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인용"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사례별로 공정한 인용에 해당되는지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권리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으시거나 보다 자세한 범위는 저작권위원회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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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불법, 유해정보의 신고 및 심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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