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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가능한가요?
면세되는 교육비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에 한합니다.
아이보스는 학원업 등록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리고, 수강생 분의 회사에서도 매입공제도 가능합니다.